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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취업규칙 꼭 작성해야 하나?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09일
 
↑↑ 강경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취업규칙 작성의무 여부는?

A.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 때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일정한 사업기간 내의 고용자연인원수를 동기간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연중 영화제작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나 영화를 제작하는 상단기간 동안은 단기계약근로자인 스탭진을 포함하여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고, 연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더라도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이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거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Q.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대상은?

A.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동법 제97조에 의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함. 이 때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가 불이익하게 된 경우에도 불이익 한 변경으로 보아 전체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각각에 적용되는 복수의 취업규칙을 두고 있을 때, 정규직에 한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비록 변경하고자 하는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 정규직인 일부근로자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절차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는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강경만 / 한솔노무사 사무소 공인노무사(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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