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담당 부서 소멸로 유사 직무 발생시까지 유사근무 발령을 한 바, 이때 복직명령 자체의 효력 인정 여부
A.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전의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이를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사용자가 원직복귀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종전의 일과 다른 일을 하도록 하거나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여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방법이라는 이는 정당한 원직복귀라고 어려울 것임.
Q. 부당해고 구제명령 확정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 여부
A. 근로기준법 제3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제신청과 심사절차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89조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의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한편,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와 별도로 근로자는 복직시까지 해고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계속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