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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농업인이 유의해야 할 노동관계법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1년 05월 15일
 
↑↑ 강경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농업인이 유의해야 할 노동관계법은 무엇이 있나요?

A. (1) 근로계약서 작성
ᄋ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및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ᄋ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ᄋ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할 수 없으며, 노사가 합의로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효가 됩니다.
ᄋ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약 예정의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강제 저금의 금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임금・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ᄋ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ᄋ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011년 최저임금 : 4,320원)
ᄋ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ᄋ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ᄋ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ᄋ 사업주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경만 / 한솔노무사 사무소 공인노무사(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1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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