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1명을 1시간이라도 고용하면 동 법이 적용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된다.
(2) 근로자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즉,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용근로자는 물론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연령 등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2.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범위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의 산정법위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즉 최저임금의 산입법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의마한다. 여기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라 함은 ①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②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③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한지 아니한 임금 등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