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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수습기간과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26일
 
↑↑ 강경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1) 수습기간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는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수습이라 함은 그 성격에 따라 이를 좁은 의미에서의 수습과 시용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 볼 때 수습이라 함은 정식채용 즉,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이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함은 정식채용 후에 직업능력의 양성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근로계약기간이라 할 수 있다.

(2) 수습기간과 근로기준법의 적용

수습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등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수습기간 중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관련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최저임금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하게 된다.

여타 임금에 대해서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식근로자보다 낮게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수습기간 중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된다.

강경만 / 한솔노무사 사무소 공인노무사(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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