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의 제한 업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2) 해고의 예고 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예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로기준법 제26조) ① 황령, 착복, 뇌물수수 ② 근무태도불량 ③ 교통사고 ④ 회사물품의 절취, 반출 등 ⑤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다음의 근로자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근로기준법 제35조) ① 일용근로자로서 3월 미만자 ② 월급근로자로서 6월 미만자 ③ 2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④ 수습 근로자(3월 이내) ⑤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