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말한다. 세 가지 제도는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며, 2005년 12월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세 제도 중 한 가지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제도는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시행되며, 4인 이하 사업장은 2010년 12월 01일부터 적용된다.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직,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징계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한다.
(2) 퇴직금 지급요건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함. 2)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라야 함.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휴직기간, 노조전임기간, 일용근무기간, 형상사건구금기간, 수습시용기간, 쟁의행위기간, 결근기간, 개인지병 휴직기간 등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군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
(4)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나,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해도 개별근로자의 별도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어야만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