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연장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각이 규정이 있더라도 계속되는 연장근로는 1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Q. 지각출근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여부는?
A.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므로, 동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업무의 시작시각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하는 경우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기본 8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의 종료시각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근무시 가산임금을 포함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간에 당일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변경함이 없었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의 문제와 근무태도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종료시각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