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동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중에서 특별한 이유에 한하여 해고예고의 절차를 배제하고 있다.
즉, 동법 제26조 단서에서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 즉시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해고예고 또는 예고수당의 지급을 강요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하여 가혹하고,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 중에서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중대하고 악질적인 비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특정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예고제를 적용하는 것이 절절하지 않은 특정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예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즉, 동법 제35조에서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 에게는 동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예고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