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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해고예고제도란?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16일
 
↑↑ 강경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해고예고제도란 무엇인가요?

(1)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갑자기 해고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불의의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이를 덜어주기 위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해고예고의 방법
해고예고의 방법은 구두 또는 문서 모두 가능하다 하겠으나,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27조), 처음부터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해고예고를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또다시 해고확정 통보를 서면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

(3) 예고기간의 산정 및 해고수당의 성질
해고예고기간은 근로일이 아닌 역일로 계산하므로 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으며 계산에 있어 당일인 첫날은 산입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된다. 30일 전 해고예고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특수한 성질의 수당이다.

강경만 / 한솔노무사 사무소 공인노무사(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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