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당이득금이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로 성립요건은 타인의 재산·노무에 대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이들 수익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 바, 피해자의 경우 비록 재해발생 장소를 허위로 기재하기는 하였다고는 하나 실제의 재해발생 장소인(소속사업장)이 실제 공사가 이루어져 보험관계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공사기간 변경신고만으로 위 현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 경우이므로 공단의 손해발생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을 충족 시킬 수 없을 것임.
Q. 미성년자인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A. 민법 제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보험급여를 받는 동시에 보험급여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권리만을 얻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20세 미만)인 경우 당해 미성년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유족급여를 직접 청구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유족급여 청구를 대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