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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수습과 시용이란?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25일
 
↑↑ 강경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1. 수습기간의 의의
수습기간이라 함은 정식채용 후에 직업능력의 양성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근로계약기간이라 할 수 있다.

2. 수습기간과 근로기준법의 적용
수습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등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수습기간 중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관련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최저임금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하게 된다. 수습기간 중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된다.

3. 시용
시용이라 함은 본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기간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시용제도의 목적은 근로자를 기업조직에 최종적으로 편입시키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입사한 근로자를 당장 정식근로자로 임명하지 않고 2~6개월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내에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데 있다.

4. 수습과 시용
시용기간이 정식채용을 전제로 직업능력과 기업내의 적응성 판단하기 위한 기간임에 비하여,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구별되며, 시용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라는 점에서는 채용내정과 같으나 시용기간 중에는 현실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가 이루어진다는점에서 근로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채용내정과 차이가 있다.

강경만 / 한솔노무사 사무소 공인노무사(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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