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16일
 |  | | | | ↑↑ 강경만 공인노무사 | | ⓒ (주)포천신문사 | | (1)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법에 있어서의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결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그 등급표에 정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장해급여를 하여야 한다.
(4)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유족에 대해 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유족급여를 ① 1/2 일시금, 1/2 연금, ② 전액연금 중 택일토록 하여 지급한다.
(5)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6) 간병급여 치료 종결 휴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장해 1·2급의 중증장해자에게는 산재법 제42조의 3에 의해 간병급여를 지급한다.
강경만 / 한솔노무사 사무소 공인노무사(031-877-7582~3) |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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