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주로 일급·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에 차이가 난다. 소정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법률상 일·주·월 등에 의한 임금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을 가지고 계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임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시간이다.
- 소정근로시간 계산 (1) 주 6일(5일 8시간, 1일 4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1일은 유급휴일인 경우 ○[(8시간*5일)+4시간](근로제공의무시간)+8시간(유급처리시간)=52시간 ○ 52시간*4.345주/226시간 (2) 주 5일(5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하고 1일은 유급휴일, 1일은 무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 8시간*5일(근로제공의무시간)+8시간=48시간(유급처리시간) ○ 48시간*4.345주/209시간 (3) 주 5일(5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하고 2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 (8시간*5일)(근로제공의무시간)+(8시간*2일)(유급처리시간)=56시간 ○ 56시간*4.345주/243시간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월소정근로시간(노사간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 (7시간*5일)+5시간(근로제공의무시간)+5시간(유급처리시간)=47시간 ○ 47시간*4.345주/204시간 (5) 유해・위험작업종사자(잠함・잠수작업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노사간 별도 정함이 없고 5일 6시간, 1일 4시간인 경우) ○ (6시간*5일)+4시간(근로제공의무시간)+6시간(유급처리시간)=40시간 ○ 40시간*4.345주/17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