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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소정근로시간이란?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09일
 
↑↑ 강경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주로 일급·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에 차이가 난다. 소정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법률상 일·주·월 등에 의한 임금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을 가지고 계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임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시간이다.

- 소정근로시간 계산
(1) 주 6일(5일 8시간, 1일 4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1일은 유급휴일인 경우
○[(8시간*5일)+4시간](근로제공의무시간)+8시간(유급처리시간)=52시간
○ 52시간*4.345주/226시간
(2) 주 5일(5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하고 1일은 유급휴일, 1일은 무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 8시간*5일(근로제공의무시간)+8시간=48시간(유급처리시간)
○ 48시간*4.345주/209시간
(3) 주 5일(5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하고 2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 (8시간*5일)(근로제공의무시간)+(8시간*2일)(유급처리시간)=56시간
○ 56시간*4.345주/243시간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월소정근로시간(노사간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 (7시간*5일)+5시간(근로제공의무시간)+5시간(유급처리시간)=47시간
○ 47시간*4.345주/204시간
(5) 유해・위험작업종사자(잠함・잠수작업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노사간 별도 정함이 없고 5일 6시간, 1일 4시간인 경우)
○ (6시간*5일)+4시간(근로제공의무시간)+6시간(유급처리시간)=40시간
○ 40시간*4.345주/174시간

강경만 / 한솔노무사 사무소 공인노무사(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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