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근로시간이란?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27일
 |  | | | | ↑↑ 강경만 공인노무사 | | ⓒ (주)포천신문사 |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시간을 말한다. 노무의 제공을 위하여 지휘·명령을 따르고만 있으면 현실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이 된다.
그렇지만 사용자의 구속 하에 있는 시간일지라도 노무제공을 위한 지휘·명령 하에 있지 않고 근로로부터 해방되는 휴게시간이나 시·종업 시각 전후의 자유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1일과 1주를 단위로 하여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이는 긴 시간 동안 근로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회복시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력을 보전하고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근로시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20명 이상 사업장)
(1)일반근로자 ○ 기준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연장근로 : 당사자합의 1주 12시간 ○ 야간/휴일근로시간 : 제한없음
(2) 산후 1년미만 여성근로자 ○ 기준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연장근로 : 당사자 합의 1일 2시간 ○ 야간/휴일근로시간 : 본인 동의 및 노동부장관 인가
강경만 / 한솔노무사 사무소 공인노무사(031-877-7582~3) |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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