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념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로서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피로를 회복하고 심신의 재충전을 위하여 부여하는 유급휴가이다.
2. 법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15일에서 그동안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25일을 상한으로 한다. 사용자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게 되면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연차 휴가는 1년간 걸쳐 분할사용이 가능하므로 휴가 적치대장을 작성하여 개인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한 휴가부여 방법
현행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1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미리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