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휴일의 의의는 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뿐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구속에서 해방되는 날이다. 휴일·휴가는 부여가 의무적이냐에 따라 법정휴일·휴가와 약장휴일·휴가로 나뉘고,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휴가와 무급휴일·휴가로 나뉜다,
(1) 법정휴일 ① 주휴일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취업규칙 등에 일하도록 정해진 날)를 개근하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휴일은 취업규칙 등에 특정일을 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휴일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예:일요일) 주중에 결근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을 무급으로 줄 수 있다. 주휴일에 근로하면 그날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주휴일에서 다음 주휴일까지의 간격은 7일 이내가 바람직하다.
②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다.
(2) 약정휴일 ① 공휴일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날을 말한다. 공휴일은 노동법에 기업의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로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된다. 따라서 무급·유급 여부는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타 회사의 휴일 회사창립기념일, 노조설립기념일 등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