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업환경의 측정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질병자의 취업 제한 사업주는 전염병・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지체 없이 취업 시켜야 한다.
4.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 연장제한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 자를 취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