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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징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14일
 
↑↑ 강경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1. 경 고
비위행위를 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벌의 의미로 비위행위를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하며, 동일한 비위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사용자가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시말서를 받지는 않으므로 일종의 훈계라고 할 수 있다.

2. 견 책
견책이란 원래 잘못을 꾸짖는다는 의미인데 징계의 한 종류로 사용되고 있다. 보통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위행위의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3. 감 급
감급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근로자의 생활을 궁핍하게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이에 대하여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강 등
일정기간 승급이나 승진을 제한하거나 직급을 낮추는 것이다.

5. 정 직
기업질서에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시킨채 일정 기간 출근을 정지시키고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여 직무에 취로 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징계처분이다.

6. 징계해고
경영질서에 대한 침해행위가 매우 중대하여 근로자를 경영 외로 배제하지 않으면 경영질서를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제재이다.

강경만 / 한솔노무사 사무소 공인노무사(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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