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 의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한다는 뜻에서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임금 계산방법을 포괄산정임금제라고 한다.
2. 요 건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면서 연장・야간근로가 근로의 내용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지는 않아,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이 포괄산정임금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당사자 합의를 통해 일정액을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 제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일정 일수 이상의 근무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시간외・야간・휴일근무의 수당조로 직급별 금액을 정하여 지급하고 정하여진 근무일수에 미달한 직원 대하여 미달일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감하도록 된 근무수당을 예로 들 수 있다.
3. 효 과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일정액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개개 근로자가 실제로 계산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합계가 이미 지급된 일정액의 합계액보다 많다면 근로자는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야간 순찰업무 등과 같이 실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치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