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한다는 뜻에서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임금 계산방법을 포괄산정임금제라고 한다.
▶ 근로자의 동의 : 포괄산정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가산임금 지급체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거나, 적어도 구두라도 포괄산정 내역에 관해 구제적으로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 격일제근로, 교대제근로 등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 구속이 약하거나, 근로시간 구속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로서 근로자의 이의 없이 관행으로 포괄산정계산을 해왔다면 묵시적인 합의가 인정된다.
▶ 효과 :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워 당사자 합의로 포괄산정임금제를 적법・타당하게 도입한 경우, 근로자는 따로 연장·야간 등의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포괄산정임금이 실제근로에 따라 산정된 임금보다 적을지라도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