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일별로 변동이 심할 경우 노사간 약정에 의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월별로 일정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동 수당을 수령해 온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른 바 포괄산정임금제로 보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임.
다만,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월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하더라도, 노사당사자간에 월임금에 포함된 고정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을 약정하여 시간급 임금의 산정(소위 포괄역산) 및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Q. 일과 후 착신전환 대기시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
A. 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환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산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일・숙직시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숙직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