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때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일정한 사업기간 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동기간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연중 영화제작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나 영화를 제작 하는 상단기간 동안은 단기계약근로자인 스텝진을 포함하여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고, 연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더라도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이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거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Q.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질의
A.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에 의하면,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58세로 단축하였다면 이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경전 취업규칙을 적용받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직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그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이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 배제의 사유가 없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바, 정년단축 이후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축된 정년이 적용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