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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의 인정 여부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0년 09월 19일
 
↑↑ 강경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여부는?

A.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휴일이라 함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시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유급휴일의 유급인정금액은 당해 사업의 통상 1일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하면 될 것임. 한편,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Q.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의 인정 여부는?

A. 노사간 약정에 의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일정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동 수당을 수령해온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른 바 포괄산정임금제로 보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다만,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월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하더라도, 노사당사자간에 월임금에 포함된 고정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을 약정하여 시간급 임금의 산정(소위 포괄역산) 및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고정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여 고정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된다.

강경만 / 한솔노무사 사무소 공인노무사(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0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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