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03. 9 15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동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달리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동 개정법의 시행일은 동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달리 시행하게 됨.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115조에 의하면 생리휴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Q. 임신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A.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생리중인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 등에 관계없이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임신과 같이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음. 따라서 현재로서는 태아검진을 위하여는 각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휴가를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