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노무상담] 임신 시 생리휴가 부여하나요?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0년 09월 11일
 
↑↑ 강경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A. 2003. 9 15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동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달리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동 개정법의 시행일은 동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달리 시행하게 됨.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115조에 의하면 생리휴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Q. 임신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A.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생리중인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 등에 관계없이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임신과 같이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음.
따라서 현재로서는 태아검진을 위하여는 각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휴가를 사용하여야 함.

강경만 / 한솔노무사 사무소 공인노무사(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0년 09월 11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