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주5일근무를 노사간에 합의하였고, 쉬는 토요일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휴무일로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쉬는 토요일을 무급으로 명시했을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단 쉬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 : 209시간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주당 4시간이 유급처리되는 경우 : 226시간
Q.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에 의한 토요일 격주휴무와 근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A. 주44시간제하에서 단체협약으로 ‘토요일 격주 근무제’를 시행해 오던 사업장이 2005. 7. 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될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시간 편성 등을 조정해야 할 것이나, 개정법 시행 전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면 기존 단체협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개별근로자와의 별도 합의가 없더라도 주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 격주 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다.
다만, 토요 격주 근무일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법위 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아니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고, 따라서 개별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단협불이행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