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12월 8일 경기도의회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 대응 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12월 9일 논평을 내고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위 특위는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를 정치에 반영시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왜곡을 중지해야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경기도교육감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특위의 목적과 방향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 과정 및 경기도의회의 교육국 설치에 관한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소위 특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다는 것.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공직선거법에 위한되지 않음을 밝혔다. 첫째, 교육국 설치 반대 운동은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행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둘째, 교육국 설치 반대운동은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선거운동과 무관한 반대운동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특히 소위 특위가 기자회견문에서 주장한 일선교육현장에서 유포되는 허위사실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출처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시킨 배후에는 경기도교육청의 개입과 배후조정이 있었다'고 지목한 것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도 교육청의 입장이다.
또 소위 특위가 경기도교육감을 공격하기 위해 새로운 소재로 꺼내 든 '초청강연'은 초청 단체의 요청에 따라 합법적으로 강연에 임한 것이며, 강연 내용도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교육적인 내용이었다는 것.
경기도교육청은 정치와 교육의 분리, 정치에서 교육의 독립을 재차 강조하면서 경기도 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정치의 과도한 개입과 왜곡을 반드시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