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11월 20일 신관 소회의실에서 본청 및 사업소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세무행정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재정여건의 건실화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세무회계과 이성철씨가 지난 3월에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업무연찬을 위해 자체 제작한 '게으르면 동네 앞산도 못 오른다'는 지침서를 활용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결손처분 절차 등을 실제현장에서 겪었던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김선일 세무회계과 세외수입담당은 “직원들이 체납과 관련한 법령 및 실무 경험이 부족해 체납관련업무 수행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이번교육이 직원 개개인의 직무능률을 향상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금년도 세외수입 부과액 중 약 50여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자 체납액 일소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19개반 61명의 특별징수대책단을 편성해 체납세 징수에 나서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