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2011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하수슬러지를 생활폐기물과 혼합해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2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양은 하루 853t이며 이 가운데 10%는 전용 소각시설 2곳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90%는 바다에 버리고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지자체 마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 처리해야 한다.
이에따라 도2청은 생활폐기물 소각량 중 10%에 해당하는 하수슬러지를 섞어 태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만 혼합해 소각하더라도 연간 12억원의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2청은 경기북부지역 5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운데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해 참여하는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