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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추석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 다음달 1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축수산물 가공업체 등 대상으로 단속-
조운하 기자 / 입력 : 2009년 09월 21일
ⓒ (주)포천신문사


연천군은 추석을 앞두고 10월 1일까지 선물 및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연천군에 따르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농산물 수요 급증으로 인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바른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이에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및 관계공무원 등 6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관내 재래시장 및 마트, 정육점, 양곡 가공업체, 농축수산물 소포장 또는 가공하는 업체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수입농수산물․가공품의 국산둔갑판매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 표시 및 부정적 표시행위 등으로 군은 위반업소는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은 올바른 상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고 부정유통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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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하 기자(gumokawa@naver.com)
조운하 기자 / 입력 : 2009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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