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군수 김규배)은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연천군에 따르면 최근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정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 배출해 도시미관 저해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연천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무단투기행위 근절 및 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담은 서한문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읍․면 환경미화원 등을 통해 관내 전 세대에 단계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연천군 환경보호과 공무원 및 각 읍․면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을 편성해 홍보 및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쓰레기 배출시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들이 혼합 배출되고 있어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를 통해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회적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일반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대주민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로하스 연천의 이미지에 걸 맞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근절 및 분리배출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