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양돈농가에서 세균성설사병의 치료약 등으로 주로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있는 카바독스 등 5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발암성 등 안전성 문제로 축산물내 잔류가 문제시 되어 지난 7월 1일 전면 유통금지된 약품에 대해 9월15일부터 9월17일까지 3일간 점검반을 편성해 동물약품 취급업소 및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유통․판매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양돈농가에 대한 해당약품 사용금지에 대해 홍보, 지도하기로 했다.
이번 시의 점검반은 농업녹지과 수의직공무원, 공수의사 등 3명이 동물약품취급업소 및 양돈농가를 집중방문해 제품 입고 및 판매내역과 제품소진 재고량을 파악하고 해당제품이 있을시 전량 수거할 계획이며 무자격자 약품판매 행위와 유효기간 경과 또는 변질 오손된 동물의약품이 판매, 오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량 및 부정 동물의약품의 유입을 방지하고 무자격자의 판매행위의 근절 및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등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약사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