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 공천대가로 정치권에 돈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이문용 재경포천시민회장이 최종 무협의 처리됐다.
이같은 사실은 이문용씨가 18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돈을 줬다 혹은 상대후보 운동원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등의 온갖 무고가 난무했다"면서 "모든 일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과 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도 이문용의 무죄를 인정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자신에 대한 법적인 소송이 3가지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당원협의회장에게 돈을 주고 공천권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 "검찰이 7개월동안 강도높은 수사와 이문용 본인은 물론 가족, 주변인, 은행계좌 추적 그리고 가택수색을 했지만 검찰로부터 최종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작은거인산악회와 재경포천시민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원들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혐의 없다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검찰이 자신의 무죄를 인정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다"면서 "허위사실 고발로 인해 한나라당 포천시장 후보로 선정이 되고도 자리를 내줘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방선거 당시 음해했던 대상이 "상대후보측과 고향 후배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며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아 법정으로 가게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