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총경 김귀찬)는 8월 25일 오후 7시경 수억대의 불법사행성 게임기를 제작해 전국 대도시에 불법 유통시킨 업체를 적발했다.
포천경찰서에 의하면 적발된 불법 게임기 제작업체인 H전자는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510-1에 100평 규모 공장 3개동(연면적 300평)을 임대해 지난해 2월 5일부터 올 8월 24까지 약1년 7개월에 거쳐 수억대의 불법사행성 게임기를 제작해 판매해 왔다.
또 H전자는 게임기제작 시설을 차려놓고 등급 받지 않은 불법사행성게임기(바다이야기 등)를 제작해 왔으며 바다이야기의 경우 수도권은 1대당 90만원, 지방의 경우 95만원선의 가격으로 중간 유통단계를 거처 점조직으로 유통시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포천경찰서는 관내 불법게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게임기를 납품하는 업자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관내에서 불법게임기를 제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경찰은 제작된 게임기는 화물차를 이용해 판매할 것으로 보고 잠복근무 끝에 지난 24일 오후 7시경 불법 제작된 게임기를 옮기려는 화물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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