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임대주택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의하면 위원회는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과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포천시청 임대주책 관리업무 국장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분쟁조정 위원회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관리비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공동주책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부도임대주택 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임 허가에 관한 사항 ▶임차인대표회의의 부도임대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한다.
분쟁조정 위원회는 분쟁 조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해야 하며 조정·의결 사항은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또 분쟁조정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들이 관계서류를 열람과 조사할 수 있고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할 때는 당사자간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또한 위원회에서 조정의결서를 알리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은 관계전문가 및 참고인 출석이나 자료요구 및 감정, 진단, 시험, 건사 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포천시 임대주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8월21일까지 포천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되어 있다.
문의한 시민은 8월21일까지 포천시청 홈페이지 www.pcs21.net나 포천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