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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통일이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10

현재의 남북한 관계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7월 13일

 

현재 남북 관계는 국가 대 국가로 보는 견해와 국가 대 국가에 준하는 특수한 관계 그리고 기존의 국가 대 반국가적 불법단체로 보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여기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관계론(國家關係論)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개념 지워서 북한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인정하여 국제적 법인격체로서 국제법의 주체임을 주장하는 견해이다."국가의 권리 의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ight and Duties of State: 이 협약은 남미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1933년 12월 26일 서명되었고 다음해인 1934년 12월 26일 발효하였다. 당사국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미국, 베네수엘라 등 16개국이고 아직도 효력이 있다.) 제1조는 국제법상 인격체로서의 국가는 "영구적 인민, 명확한 영역, 정부, 타국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남북한이 1991년 UN에 동시 가입함으로 UN 헌장의 내용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됨과 동시에 국제법상 주권 국가로 UN 헌장의 의무를 수락한 국가로 인정됨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여 남북한 간의 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남북은 1민족 2체제적 관계로 개념지워진다.


국가 대 반국가적 불법 단체론(國家 對 反國家的 不法團體論)은 전통적으로 남한이 1948년 5월 10일 UN의 감시 아래 총선거를 실시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출범시킨 UN이 인정하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 정부임을 주장하며, 북한을 국가가 아닌 불법단체로 보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 및 국가보안법 제2조는 대한민국 정부와 상대적 대립을 갖는 북한 정권을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서의 단체인 반국가단체"로 해석하여 현재의 남북 관계를 국가 대 반국가적 불법단체 관계로 본다.


특수 관계론(特殊關係論)은 전통적 남한의 단독 정부론에 대하여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견해로 1991년 12월 31일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서문에서 남북 관계를 통일 지향의 과정에 있는 잠정적 특수 관계(暫定的 特殊關係)로 규정한 것에 근거하여 남북 관계를 특수한 관계로 본다. 이 견해는 비록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하여 북한이 국제법상 국가성을 인정받았다 해도 남한의 국내법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남북합의서에서도 남북 관계에 대하여 상호 인정, 존중(제1조)한다고 하였을 뿐 남북한을 상호 국가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동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것은 국제 조약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동서독 기본조약 제1조의 "정상적인 선린 관계"의 개념을 연방헌법재판소의 "특수 관계" 개념으로 이해한 점과 비교한 견해로서 남북을 특수한 관계로 보고 있다.


남북한은 현재 한반도의 남과 북을 사실상의 지배 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많은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있다. 남북은 UN 동시 가입으로 동일한 회원국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상호 인정하여만 하고, 남북합의서에 따라 상대 체제에 대한 상호 인정과 존중을 합의한 바 있다. 물론 이는 국가 대 국가로서의 합의가 아님이 전제되었지만, 한반도에 2개의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가 존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남북한이 서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임을 주장하는 한 통일에 있어 어떠한 진전도 있을 수 없다. 독일 통일시 서독이 과거의 "동일시 이론"을 "동일성 부인 및 부분 질서 이론"으로 변화시키고, 동서 통합시 관계를 대외적으로는 국가 대 국가로, 대내적으로는 민족 내부적 특수 관계로 인식하여 통일하였음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발전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남한이 북한을 인정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대 국가로, 대내적으로는 민족 내부의 관계로 해석하여 남북 관계를 인식하는 전향적 시각이 필요하다. 비록 대내적으로 북한을 불법 단체로 인식할지라도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야만 할 것이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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