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3 오전 10:54:1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6월29일 시행 옥외광고물 중개업자 표기해야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7월 02일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중개업자 성명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포천시는 6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중개사무소를 새로 개설등록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에 반드시 중개업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데 중개업소 명칭에 중개업자의 성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하고 중개업소 명칭에 중개업자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성명 각 글자의 세로 길이가 해당 옥외광고물의 세로 길이의 100분의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중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며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인해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7월 02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