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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3+1 기초 안전수칙’집중점검

- 10. 7.(수) 의정부지청 관내 구리시‘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공사’현장 점검
- 사업장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 사다리 (3+1) 기초 안전수칙 준수 실태 확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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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정윤진)은 2026. 10. 7.(수) 14:00 경기 구리시 소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3+1 기초 안전수칙*」 준수 실태를 집중점검했다.

* ➊ 안전모 지급 · 착용, ➋ 안전대 지급 · 착용, ➌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1)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의 지급뿐만 아니라 착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였으며, 3대 기초 안전수칙에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도 ‘+1’로 묶어 해당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보호구의 단순 비치·지급 여부만 확인하던 기존의 점검 관행에서 벗어나 해당 보호구 착용이 실효성 있게 지켜지는지에 무게를 둔다.

의정부지청은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 중 떨어짐(84명)과 깔림·뒤집힘(34명) 사고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최근 3년간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고사망자도 매년 26명 내외로 발생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을 역설했다.

정윤진 의정부지청장은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띠 착용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고 강조하며,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보호구 착용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짧은 시간의 간단한 작업이라도 사다리 사용에 따른 위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며 “이동식 사다리 사용 작업 전 안전수칙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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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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