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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 사전 안내로 납세자 불이익 예방


강신옥 기자 / jinmi604@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01일
< 포천시 청사전경 >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9월 29일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는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사전에 알려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안내 대상은 2026년 4월 사망자와 관련된 상속 취득세 67건이다.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납부기한은 사망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2026년 11월 2일까지다. 안내문에는 상속재산 내역과 신고기한, 미신고 또는 지연납부 시 가산세 부과 내용 등을 담았다.

포천시는 이번 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법정기한 내 상속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이 세금 신고·납부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상속 취득세는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신옥 기자 / jinmi604@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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