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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불법 중개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30일
< 포천시 청사전경 >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는 행위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중개행위를 발견한 경우 포천시 토지정보과(☎031-538-3146), 수사기관 또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1644-9782)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신고·고발할 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가 행정기관에 의해 적발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지급된다. 포상금은 1건당 50만 원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위협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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