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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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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을(乙)회사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을(乙)회사 소유 A토지와 B토지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근저당권자입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자인 상대방 회사(乙)가 당사의 허락도 없이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근저당권자의 허락 없이 담보 토지를 합병시켜도 되는지요? 또 합병되는 경우 합병 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근저당권의 등기원인과 접수일, 접수번호가 같다면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합병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저당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합병할 수 없고, 또 합필등기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병하더라도 무효이며 합필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로 됩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등기원인과 접수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담보 토지의 합병이 가능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 제2호 다목을 보면 “등기원인 등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합병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도 동일한 취지에서 합필 허용 규정이 있습니다.
즉 현행법령은 근저당권의 등기원인 등이 모두 같은 경우에 한해 토지의 대장상 합병을 허용하고 합병된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양 토지의 합병과 합필은 물론이고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귀 사례의 담보토지가 등기원인이 같고 접수일 및 접수번호도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였다면 상대방 회사의 토지합병 통보는 합당한 조치이므로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없으며 귀사의 근저당권 또한 합병토지에 모두 이기되므로 귀사에는 아무런 손해도 없게 됩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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