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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답)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부예외 가능
휴직 기간에 임금을 받는 경우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이면 납부예외 인정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면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니면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만 휴가 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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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휴직 기간에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만 납부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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