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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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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청창 윤미경)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나이와 관계없이 국외여행 및 국외체류 희망 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달 3일부터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되었으며, 기간연장허가도 2회로 제한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방문이나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목적에 따라 허가 기간과 구비서류가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국외 이주나 국외취업 등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체류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다. 또한 40세까지 취업과 관허업 인·허가가 제한되며, 병무청 누리집 명단 공개와 여권 발급 제한 등 행정 제재도 받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 출국이 제한되거나 허가 기간 내 미귀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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