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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민경선 고양시장 예비후보는 3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덕양구 주민자치회 회장단 월례회에 참석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환영하며 주민자치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주민이 지역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 예비후보는 “주민자치회 법제화는 시민이 주인 되는 자치시대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주민자치를 이끌어온 회장들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에 당선되면 법률 취지에 맞는 고양시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고, 주민자치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 예비후보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라며 “고양시를 시민 중심의 자치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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