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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성/포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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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직을 떠나 2010년 경 변호사 개업할 때 경기북부지역을 택했다. 의정부검찰청이 마지막 근무지였기 때문이었다. 경기북부와 연고는 없었고, 지인도 많지 않아 낯설었다. 그런데 새로 개업한 이상 서둘러 친숙해져야 했다. 그때 개업 인사장을 보내면서 문자 발송 대행 사이트를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두세달에 한번씩 단체 메세지로 지인들과 기존 의뢰인들, 명함을 주고받은 이들께 문자 안부를 전하며 소통하고 있다. 의례적인 몇 글자 인사라도 반가워하는 분들이 있다. 꾸준히 하다 보니 어언 15년 넘는 세월을 쌓았다. 그런데 요즘과 같은 선거철이 되면 문안 문자를 보내기가 꺼려진다. 선거문자의 홍수에 휩쓸리는 느낌이 들어서다. 2026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한창이다. 언론매체마다 지역 정치 선거 관련 뉴스가 쏟아진다. 매일 매일 쉼 없다. 우리 사회 정치과잉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정치 진영의 대립이 점점 격화되니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지방선거는 기초 시군구와 광역도 및 교육감까지 촘촘하게 진행되기에 선거문자는 마구 쏟아져 나온다. 아무 소식 없다가도 불쑥 다가온다. 일면식 없고 이름도 낯선 데문자가 날아온다. 방학 끝나는 날 한꺼번에 숙제하듯 벼락치기다.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 보장 규정이다.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규정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군부독재를 끝낸 6월 항쟁으로 쟁취한 그것이다. 주요 신문사조차 검열을 받던 군부세력에 맞서 얻어낸 소중한 결과다. 물론 국민의 기본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나 선거의 자유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당연히 제한할 수 있다. 지방선거 홍보를 위한 문자발송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반면 당연히 일정한 룰에 따라야 한다. 선거 홍보 문자를 규율하는 법률은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다. 먼저 공직선거법을 보자. 선거 홍보 문자는 사전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일정 부분 허용된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240일부터 가능하다.
국회의원 총선과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가능하다. 물론 선거홍보문자를 무제한으로 보낼 수는 없다. 문자 발송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자동동보통신의 문자를 보내는 경우 제한이 가해진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번호로 하루에 최대 8회만 발송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문자 발송 제한을 회피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문자를 보낼 때 수동 문자 발송을 대행해주는 업체를 통하면 된다.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 이하일 경우에 제한이 없는 허점을 이용하는 ‘쪼개기’ 방법을 택하면 된다. 시간당 10만 개도 보낸다. 사실상 무제한으로 뿌릴 수 있다. 문자 홍수에 염증을 느끼는 시민들은 안중에 없다. 발송 비용도 꽤 많이 든다. 대략 3만 명한테 보내면 회당 300만 원가량 들고, 한 달 4회면 1,000만 원을 넘는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엄격한 편이다. 국민 중 특정 정당에 가입된 당원이 1,000만 명으로 인구의 20% 수준이다. 국민 대다수는 특정 정당과 관계가 없다. 정치지망생들이 국민들 개인정보를 쉽게 접하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처벌 규정도 있다. 그런데도 선거철마다 모르는 후보자한테 홍보 문자를 받는다. 전화번호는 선거 브로커, 지역유지, 방명록 등을 종합해서 전화번호를 긁어 모았을 것이다.
전화번호 개수에 따라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돈도 건넸을 것이다. 선거 문자를 보내면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을 리 만무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잘못 기입했다거나 무작위로 입력했다는 등으로 변명하여 빠져나간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은 수사기관이 입증하기도 곤란하다.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과태료,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난다. 워낙 성행하다 보니 그렇다. 요즘 범람하는 선거 홍보 문자는 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 막아내기가 어렵다. 다른 후보자가 하고 있으니 출혈경쟁도 불사한다. 후보자들의 불법을 조장하는 쪼개기 문자대행업체만 이득을 본다. 지방 공직에 입문하기도 전부터 불법과 탈법을 넘나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선거 문자 홍보 방법을 더 엄격하게 규율해야 한다.
< 이임성 변호사 / 포천신문 논설위원, 현)법조윤리협의회 회장 , 전)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전)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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