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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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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을 홀로 양육해왔고 아들의 출생신고도 제 성으로 신고했는데 이제 성년이 된 아들이 생부의 성을 쓰고 싶다고 합니다. 아들의 생부는 저와 헤어진 후 아들 양육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아들의 양육비를 부담하여 어렵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생부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양육비는커녕 지금까지도 아들을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은 채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생부에게 과거의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세월이 많이 흘러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 아들이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의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생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제863조는 ”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아드님도 생부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에서 친생자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과거 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판례(2024.7.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결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한다“
귀 사례의 경우 아들이 관할 가정법원에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아들을 생부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들이 생부의 친생자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례의 판시대로 생부를 상대로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법무사 회지)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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