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사업장에서 신청(근로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신청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월 87,40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월 87,400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입니다.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내방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4대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EDI(KT, WEB)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지원하니,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지원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