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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국민연금공단 포천철원지사(지사장 이미정)는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년도 대비 2.1%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주고 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물가변동률에 따라 8% 급여액이 인상되었다.
또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인상되었다.
* 배우자 : (2025년) 연300,330원 → (2026년) 연306,630원 [6,300원↑] * 자녀·부모 : (2025년) 연200,160원 → (2026년) 연204,360원 [4,200원↑]
이미정 포천철원지사장은 `2026년 인상된 국민연금이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국민 곁에서 든든한 희망이 되는 국민연금」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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