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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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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해 주면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주 채무자는 법인이고 연대보증인은 개인입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선 순위 채권자들이 많아서 강제집행을 해도 실익이 없는데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라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을까요?
[답]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간접적으로 채무 변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선 순위 채권자가 많아 강제집행에 실익이 없는 경우 간접적으로 채무 변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도 또는 집행권원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결정되면 해당 명부는 법원에 비치되며 법원은 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합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법원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명부 부본을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련 단체의 장에게 전달해 채무자의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핵심은 채무자의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가하여 변제를 유도하는 데 있으므로 명부에 등재될 경우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지며 신용도가 하락해 대출,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주어 채무변제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간접강제 방법이므로 귀하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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