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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02일
 
<이미정/지사장>  
2026년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또 18년 만에 개정된 국민연금제도 中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보자.

첫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에서 9.5%로 0.5%p 상향을 시작으로 2033년까지 매년 0.5%p 상향되어 2033년에는 13%로 인상된다.

둘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기존 41.5%에서 1.5%p 상승한 43%로 높아지면서 가입자가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도 증가한다.

* 가입자가 40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후 수급액으로 받을 수 있는 생애 기준소득월액 대체율

셋째, 군복무 및 출산크레딧이 확대된다.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했을 대 보험료 납부 없이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혜택이다.

- 군복무 크레딧 : 기존 6개월에서 2026년 이후 군복무 기간 있는 경우 최대 12개월
- 출산 크레딧 :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인정 및 기존 50개월 상한 제한 폐지

넷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상태에서 다시 납부 재개를 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기준소득월액이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는 일정의 재산·소득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에 명문화하여 안심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미정 국민연금공단 포천철원지사장은 “개정법에 따라 바뀐 국민연금 제도를 지역 주민에게 빠르고 바르게 알려드림으로써 더욱 많은 주민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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